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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과태료 부과

2018년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뒷좌석도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만 6세미만은 카시트 착용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와 만 6세미만 영유아들의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안전과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착용하는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띠를 어깨 중앙으로 허리띠는 골반에 위치에 오게 착용하여야 합니다. 어깨띠를 겨드랑이 아래에 착용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사고가 발생시 갈비뼈가 손상될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안전벨트는 어깨띠는 가슴사이에, 허리띠는 아랫배와 허벅지에 착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나 어린이같은경우 일반 안전벨트를 사용한다면 앉은키가 맞지 않기 ..

카테고리 없음 2020. 2. 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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