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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저번에 쓴 포스팅 내용들을 다 모음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사업주를 위한 지원정책모음입니다. 총 모음으로 한번에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개인사업자 세부담완화, 영세사업자 고용유지지원금, 영세사업자일자리 안정지급, 10인미만 사업주 사회보험료지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민간 : 착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 절반을 지원합니다.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 : 정부 및 지자체 소유점포의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로를 인하합니다.
공공기관 : 소유점포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게는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2.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대출금리 1.75 -> 1.5%, 대출기간 5년이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130)
-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 보증비율 85 -> 100%, 보증료율 1.0 -> 0.8%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 기준금리 1.48, 신보.기보 보증료 1년간 감면 / 기업은행 (1588-2588)
3. 개인사업자 세금부담 완화
- 연매출액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시킵니다.
-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80만원내외(2년간) /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 ·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이 상향 : 사업주가 휴업 · 휴직한 기간 중 지급하는 휴업· 휴직수당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기업 2/3 을 지원합니다.
5. 일자리안정자금
-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지원(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10인 이상기업은 4만원 추가지원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6.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을 확대합니다.
-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