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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종 운전면허를 1종으로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에서 7년동안 무사고 여야만 1종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작년(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소지자는 3,265만 명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본인이 가진 면허로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크게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다시 1종 대형, 보통, 소형, 특수와 2종 보통, 소형으로 나뉩니다. 저는 2종 보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사고이긴하나 7년이 안채워 졌기 때문에 아직은 1종 운전면허로 갱신은 안됩니다. 원래 법안은 무사고 10년이었으나 7년으로 예전에 법안이 변경되었습니다. 

 

●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점

운전면허를 따기 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어떤 면허를 따는 것이 좋을지입니다. 두 면허는 승용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외 차종은 운전 가능한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1종 보통은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구난차를 제외한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를 몰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2종 보통은 운전 가능한 차량 규모가 작습니다.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구난차를 제외한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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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기준도 다른데요. 1종은 갱신 기간이 1년인데, 이를 초과 시 면허가 취소되지만 2종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여부도 1종 면허는 필수지만 2종 면허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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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2종 보통면허로는 수동기어 차량 운전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2종 보통면허는 변속기에 따라 자동과 수동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를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응시해 시험에 합격했다면, 운전면허증에 ‘조건 A’라고 기재되고, 이 경우 오토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갱신하는 법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라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일반 갱신이 아닌 전환이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으로는 되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갱신된 운전 면허증을 받고 나서는 이전 면허증은 반드시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꼭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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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7년 무사고로 갱신 가능한 2종 보통은 수동일 경우입니다. 만약 자동을 소지하고 있다면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응시해서 통과해야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기타 면허 소개 – 1종 대형, 1종 특수, 2종 소형 면허 등

그렇다면 다른 운전면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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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종 대형면허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구난차를 제외한 특수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원동기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 대부분을 모두 운전할 수 있어서 1종 보통면허 취득 1년이 지나야 취득 가능합니다. 대게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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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캠핑카 운전을 해야 한다면, 1종 특수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특수면허 또한 1종, 2종 보통면허 취득 1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없지만, 기능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면허증이 있다면, 대형 견인차나 캠핑카 등의 소형견인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 도로에서 고장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구난차는 1종 특수면허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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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면허는 125cc 초과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면허입니다. 한편,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25cc 이하 이륜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두 면허 모두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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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습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 시험의 응시자가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운전면허입니다.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발급되며 1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습 운전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습 운전면허 운전 시,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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