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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공적마스크 구매 갯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속도로 공적마스크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요일제와 1인당의 갯수가 제한되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폐지되고 1인 3매에서 5매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10장으로 확대된다. 만약 15∼17일에 3장을 샀다면 18∼21일에 7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구매시 필요한 서류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통기성이 좋아 인기가 높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관련,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1인당 공적 마스크를 10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이라는 관계부처의 판단 하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되며,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약국 등에서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되며,  오는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량의 60% 이상을 반드시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했습니다.


관계부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추면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을 생산량의 30%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라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을 이달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합니다. 관계기관은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 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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