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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오는 6월 17일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과 대전·청주 등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으며,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역, 대전, 청주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었고,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2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을 추가한 이후 4개월 만에 발표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3개 지역(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에서는 대전 4개 지역(대전 동·중·서·유성구)이 추가로 지정‧확대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외곽지역과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인 서울 송파‧강남구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날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도 강화하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할 것입니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무주택자의 경우 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전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해야 합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을 제한 강화하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며,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합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지만, 이번 규제로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 금지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도 폐지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놨으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합니다. 또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밝혔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책 세부 내용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자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수요 이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으며,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입니다.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며,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로 인해 송파구 등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으며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12·16대책 및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는 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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