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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도로위에 빨간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도로위에는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이 있었는데 빨간선이 가끔 보여서 궁금하셧던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 생긴 빨간선(Red Line)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로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에 사용되는 레드코트는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눈에도 잘 띄어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표시는 야간 반사성능과 재귀반사성능, 주야간 시안성이 있는 데다 우천 시 보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미끄럼방지 기능까지 갖춰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아직도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을 소방관들이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합법 주정차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2019년 8월부터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금지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각인시키기 위해 레드코트가 각 지자체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 지역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8만 원, 승합차는 5만 원~9만 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 공간 확보와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저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태료 적용 대상 소방시설은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 소화 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입니다. 신속한 화재진압 및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 표시해 놓은 곳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레드코트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의상 컨셉이 아닌 화재진압 시 빠른 소방차 진입을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소방 활동과 소방용수 확보에 방해가 된다는 점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도를 위해 설치된 레드코트 무슨 의미일까 살펴보면서 소방시설 주변에 무심코 주정차하는 나쁜 운전습관은 꼭 고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