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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청년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만 15∼39세의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월에 이미 시행하고 7월 지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청년저추계좌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달 1일인 7월1일부터 7월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월에 이어 2차모집을 하고 있으니 오늘(7.6일)부터 약 11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관심있으신 청년들은 서둘러 가입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청년저축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매월10만원씩 적급형태로 불입하면 3년뒤 1,440만원이라는 큰 목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불입 총 1년간 360만원을 불입하고,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시에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입대상은 만 15~39세의 청년 근로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 1인가구 : 월 878,597원

- 2인가구 : 월 1,495,990원

- 3인가구 : 월 1,935,289원

- 4인가구 : 월 2,374,587원

신청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또는 친족, 그 밖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정부지원정책인 만큼 지급조건

① 3년간 통장 유지 조건으로 계속적인 근로활동 및 매월 꾸준한 본인 납입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3년내에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해야함)

③ 매년 1회 총3회의 교육도 이수

④ 지원액 사용용도의 50%이상을 증빙

 

지급요건을 미충족 시에는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하는데 통장 유지 조건에서 본인 적립금이 연속 6개월 미납이 되면 해지되고 해지 후 향후 재가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 청년저축계좌는 각종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압류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이전이 되면 지역자활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변경요청 가능합니다.

- 사전 중지 신청을 통해 총 3회에 한해서 6개월 간 적립중지가 가능

지금까지 이번 7.17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신청 및 자격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청년의 목돈마련은 물론 자기계발 등을 돕는 유익한 제도이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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