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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2020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대해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9월 정기국회 제출하며, 국회 입법과정 이후 세법개정안은 확정될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세법개정의 방향

1.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2.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3.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도 연 1회로 적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또한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부담 경감, 세원 투명성 유지, 과세형평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

-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원)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

-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되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며,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도 신설합니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4. 간이관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x 10%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일반과제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합니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일반,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1%로 단일화)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매입액 x 0.5%)

 

● 기타 간이과세자 개정안 내용

>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유지

이번 간이과세자 제도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제도 개편 전에도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는 현행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부가가치율의 현실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2020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의 현실을 반영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시행령개정을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제도 보완

1) 간이과세자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2) 일반,간이과세자의 시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매출액의 1% 세액공제로 단일화

3) 간이과세자릐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매입액의 0.5%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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