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포스팅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올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어떤것인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취약노인분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특징
① 사업 총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 분리되어 있던 사업(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
들을 합쳐 서비스들이 다양해짐
② 첨여형 서비스 신설
- 사회참여 프로그램 문화여가활동, 체험여행활동, 자조모임 등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사가 필요한분께는 식사,청소 지원 / 외출 동행 등
④ 생활권역별 수행기관(649개) 책임 운영
- 각 복지관이나 독거노인복지센터등 지역별 기관으로 담당 연계
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 확대
- 생활지원사 파견, 정신 보건 교육등 특화 서비스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에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가 이루어지고 시∙군∙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정도와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받거나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
안전지원 |
▶ 방문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 전화 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
▶ ICT 안전지원 |
- ICT 데이터 확인‧점검 -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 |
||
사회참여 |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체험여행활동 |
|
▶ 자조모임 |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 신체건강분야 |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 |
|
▶ 정신건강분야 |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 지원 |
▶ 이동・활동지원 |
- 외출동행지원 |
|
▶ 가사 지원 |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 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완화를 위해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분류하여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구분 |
은둔형 집단 |
우울형 집단 |
필수 프로그램 |
1. 개별상담 2. 위기개입지원 3. 외부활동(나들이, 문화체험 등) 4. 자조모임(가능한 경우) 5.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6.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
1. 우울증 진단 및 투약 관리 지원 2. 개별상담 3. 집단활동 - (필수)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추후 자조모임, 외부활동 - (선택) 집단치료, 집단상담 4. 중도탈락자 사후관리 5.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
서비스 제공방법 |
개별접근 |
개별, 집단접근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실내밀집형 집단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실내·외 분산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하에 제한적 프로그램 진행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자격기준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란?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