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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약 상병수당이란? 제도 확인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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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 또는 부상등의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 OECD 국가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이러한 상병수당 제도가 7월 4일 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지역 거주자(상단 이미지 바로가기 확인)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 단, 공무원, 교직원, 고용, 산재, 자동차보험 수급자 제외
또한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6월 30일 기준 105개)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조건
상병수당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 대기기간 7일 제외, 의사진단서 필요
-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용, 성형목적은 제외
또한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1만5천원의 비용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의료기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 sbapply@nhis.or.kr |
팩스 : 033-749-9607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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