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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이란? 신청방법 확인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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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시행하면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상한 이상으로 사용한 분들에게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전 환급금으로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악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후 환급금으로 변경했다고 하네요. 아래에서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우리나라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별급여,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의료비에 사용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최소 81만 원에서 최대 582만 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사용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을 계산하여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계좌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 바로 상한제 사후 환급금입니다.
당해에 내 소득분위 기준 본인부담금 한도가 넘어섰더라도, 일단 초과금을 본인의 자비로 병원에 납부하고 내년에 그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상한제 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분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상한제 구간을 지정해놓았습니다.
분위 | 구간 | 상한액 |
1 | 1구간 | 81(125)만원 |
1-3 | 2구간 | 101(157)만원 |
4-5 | 3구간 | 152(211)만원 |
6-7 | 4구간 | 281만원 |
8 | 5구간 | 351만원 |
9 | 6구간 | 431만원 |
10 | 7구간 | 582만원 |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최소 81만 원부터 최대 528만 원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은 요양병원 입원을 120일 초과해서 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상한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소득 4 분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3구간으로 분류되어 요양병원을 120일 초과해 입원을 한 기록이 없다면, 152만 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이 됩니다.
만약, 1월 1일~12월 31일까지 본인부담액으로 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내년에 상한액을 초과한 248만 원(400만 원-152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8월~9월 경에 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그 안내문 안에 적혀있는 설명을 토대로 팩스, 방문, 우편 및 전화번호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 돌려받을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돌려받을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제 경우에는 작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작년에 상한액을 초과하셨다면 환급금 조회가 되실 테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