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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초저출산시대, 고령화 시대를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예산을 엄청 쏟아 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고 실효성과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중에 육아휴직도 하나에 불과한 정책이지만 2020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소기업 직장인에겐 육아휴직이 꿈 같은 이야기라 정책적으로 능동적으로 차별 받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육아로 인해 휴직을 낼 경우 나오는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라고 합니다.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기때문에 자녀계획이 있는분들은 미리 2020년도 정책을 가장 먼저 체크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된 직장인들이 직장을 퇴사하지 않고 일정기간 휴직하여 육아에 전념 후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낸 직후 3개월까지는 기본급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되는 해부터 종류가 되는 시점까지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고, 이의 최대 금액은 120만원 까지 입니다. 급여가 높으신 분들은 더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또한, 갑자기 사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고용주 입장에선 단기 대체 인력 채용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번에 몰아 쓰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 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기간은 18주(4.5달)를 1회에 한에 연속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정책은 기간을 크게 두 블록으로나눠 첫 12주 휴직 후 남은6주는 자녀가 만2살이 되기전 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1주일씩 분할해 6회 or 매주 하루씩 30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제도는 배우자도 함께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쓰는것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정책이 바꼈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들어가면 급요가 부부가 따로 쓸때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으니 이점은 미리 확인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의 인센티브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란, 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으로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총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보시고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쓸지, 아니면 따로 쓸지 상의 해서 쓰는게 좋습니다.
한 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이르면 2020년 3월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부모가 한명이란 이유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아빠육아휴직보너스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점점 갈수록 출산율이 더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좋은제도를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아이를 계획하고 가족을 만들면 아이와 부모 모두 좋은것 같습니다. 2020년 육아휴직제도를 잘이용해서 배우자와 미래를 계획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