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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차상위 계층 자격 조건 및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 조건이 까다롭고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어렵지 않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테니 같이 천천히 보고 조건이 되시면 신청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그대산 바로 위의 계층 잠재적 빈곤계층을 뜻합니다. 정부의 기초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인데 매년 중위소득이 변경됩니다. 가령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50%에 못미치는 교육급여 대상자의 소득은 1,453,264원이 됩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는 교육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는 44% 이하, 의료급여수급자는 40% 이하, 생계급여수급자는 30%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가구 약 170만원, 2인가구 약 290만원, 3인가구 약 370만원, 4인가구 약 460만원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포함됩니다.
2020년 차상위 계층 혜택 및 조건이 되신다면 중위소득 기분에 부합이 된다면, 우선 조건에서 부합이 된겁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지원혜택이 여러가지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가구 방문 등을 통해 선정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1.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2. 현물급여지원
자녀 취업 후 탈수급 시에도 2~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단독(85만 원), 홑벌이(200만 원), 맞벌이(250만 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4. 핸드폰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와 통화료 35%(최대 21,5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곡지원할인
정부양곡 구매 시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kg 8,430원, 20kg 16,410원 지원)
6.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술비 지원
무료안검진,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7. 푸드뱅크
기부식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8. 보건소 방문건강관 사업
치매간이검사, 전문인력 방문상담,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9. 심야전력 할인
전기 요금 긴급 지원 : 갑 29.7%, 을 18%
10.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교육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중식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132,000원 지원, 중, 고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그 외 혜택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업성공패키지, 어촌 가사도우미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장애인복지일자이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 평생교육바우처, 에너지효율개선, 방과후 보육료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장애인연금, 통합문화이용권, 창작준비금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등등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