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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100세시대가 되어가면서 고령자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노인수당의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납세한 세금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수당입니다. 이 제도의 경우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당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이고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201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지급액은 4월발부터 하위 20%, 저소득층분들에게 25만원 보다 5만원 인산되어 최대 3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주민등록증 생년월일 기분으로 만65세 이상
- 대한민국에 거주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 2019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137만원, 부부가구 월소득 219만2천원 이하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됨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으로도 신청가능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친인척입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점점 노령화가 빨라지는 사회적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빨리 나와서 좀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