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0년이 몇일후면 다가오네요. 이미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세우고 계시는분들도 있을텐데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경자년은 2019년보다 더 나은 새로운 한해를 기대합니다. 매년 새해가 다가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올랐나 하고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이 작년에 비해 조금 빨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이란 무엇인지 나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저임금제는 1986.12.31에 제정공포되어 1988.1.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8,185원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에서 9,570원을 제안하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된지 1년째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분들에게는 좋지만, 고용주(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로 장사도 안되는 때에 아르바이트생들의 월급을 챙겨주는게 부담스러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일하거나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점점 폐업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 고용주에게는 너무 많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였던 최근 3년간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2020년은 2.9%의 인상률로 올해 대비 소폭 인상 된 금액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2020년 최저임금은 10년만에 가작 낮은 인상폭입니다. 

정부에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된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1,795,31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지킨다면 받을수 있고,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환산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온 월급 계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계약한 일자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 수당의 계산법은 한주동안 근무한 시간의 합계 ÷ 40 × 8 ×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3가지입니다. 주15시간 이상근무, 계약한날에 모두 출근 했을경우, 퇴사 주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다 성립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 시급 8,590원 받는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조건

     = (5일 × 8시간) ÷ 40 × 8 × 8,590 = 68,720원

연도별 최저시급과 주급, 원급, 연봉을 위에 표와 같습니다. 위에 계산은 하루(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만든 표입니다. 

최저 주급 = 최저시급 × 48시간 (1주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최저 월급 = 최저시급 × 209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평균 근무시간)

최저 연봉 = 최저월급 × 12개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