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0년 정부가 발표한 달라진 제도중에 청년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곧 출시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매월 본인 적립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난해 경제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포함된게 청년저축계좌이며,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본인의 저축액에 매월 정부가 장려금을 플러스 지원하여 청년이 목돈을 모으게 돕는 사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 30만원씩 더해서 총 40만원이 매달 적금되며, 3년뒤에는 1440만원을 모을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매달 10만원 + 장려금 30만원 = 총 40만원씩 저축되니까 큰 도움이 되겟죠? 청년저축계좌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중위 소득 50%이하인 만 15~39세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 졌으며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이상), 교육이수(연1회 총3회)등의 조건을 충족 해야합니다. 또한, 직장이 없어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8000명이 대상이며, 나이는 만 15세 ~ 39세 입니다.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이기때문에 소득수준과 부가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은 기분중위소득의 50%이하 x 3인가구 기준 월 1,880,016원 이하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모두 지원이 가능하니 조건을 보고 비교해서 청년저축계좌 or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에 하나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조건중에 하나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이 1개이상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은 국가가 공식적으로인정한 자격증을 말합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기타 시행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 공단 사이트 큐넷에 알아보시면, 건설, 경비, 청소, 경영, 회계, 사무, 광업자원, 기계,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사회복지, 종교 등 다양한 자격증 시험 중에 한개를 취득해야지 청년저축계좌에 신청조건이 됩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일하면서 시험준비를 하는건 쉽지 않지요, 이런 조건이 없어지면 더 좋을것 같네요.  

청년저축계좌 출시는 4월경으로 나왔으며, 정확한 날짜는 추가 발표 됩니다. 정부에서 제도만 발표하고 정확한 신청방법이나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조건까지 나왔기때문에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날짜가 나오기전에 미리 자격증을 따놓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중에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분할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즉, 기초수급자에 비해 소득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이라면 추후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차상위계층 자격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는데요. 중복신청이 불가 하기 때문에 두개의 제도를 잘 비교해보고 한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돕는 제도이며, 2년간 청년에게 300만원 적립하며 기업에서 400만원을 정부가 900만원을 추가 적립해서 2년만에 1600만원을 만들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미래에 투자하는 정부 제도가 좋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