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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에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 또한 육아하시는 분들도 바쁘시기입니다. 2019년 내야하는 세금때문에 모두 바빠지겠죠.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급요소득에서 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과 세금의 차액만큼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시 확인해야 할 항목중에는 직장인들 같은경우에는 신용카드, 연금저축계좌, 보장성보험효, 교육비입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어떻게 썻는냐에 따라서 공제혜택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잘 선택해서 써야 돌려받을수 있는 세금을 늘릴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을 돌려받는걸 13월에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카드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기준은 총급여약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지불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은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로 공제율을 나눌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쿄통을 사용하시는 분은 40%로 공제혜택이 큽니다. 

연말정산이 2020년에 항목별 달라지는 것들은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2019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초과 사용액중에서도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이 월급여 조건이 190만원 -> 21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적용되는 직종도 확대되어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직종이 추가됩니다.

● 의료비 세엑공제

- 산후조리원의 비용도 의료비 세엑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산후조리원의 사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비 세엑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이자액에 대하여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 4억원 -> 5억원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이 완화되어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휴유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근 30%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폰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의료비 등 누락된 서류는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공제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2019년 연말 정산 기간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내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2019년 자료를 조회, 출력할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클릭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공인증서가 등록 안되있을시 등록후 로그인하면 됩니다)

 

③ 로그인후 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클릭

 

④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변하면 돋보기를 하나씩 다 클릭

 

⑤ 돋보기 클릭하면 금액들이 뜹니다. 확인하시고 의료비가 빠졌다고 하시면 의료비신고 하셔서 추가 하시면됩니다. 

    다 하셨으면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⑥ 소득, 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0원 이것들을 빼고 PDF로 파일이 저장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이 파일을 경리분이나 회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2020년 1월 15일 전에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접속해서 한거여서 2018년 자료가 뜹니다. 1월 15일 이후에 하시면 2019년 자료로 보여지며 다운받아지게 됩니다. ★

 


간편하게 이용방법을 쓴 것입니다. 모르시겠으면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 하나씩 설명해 놨습니다. 보고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분들이 13월에 월급을 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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