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은 2020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대해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9월 정기국회 제출하며, 국회 입법과정 이후 세법개정안은 확정될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세법개정의 방향 1.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2.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3.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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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4.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