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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시행일

이번 포스팅은 오는 6월 17일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과 대전·청주 등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으며,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역, 대전, 청주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었고,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2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을 추가한 이후 4개..

카테고리 없음 2020. 6.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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