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에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 또한 육아하시는 분들도 바쁘시기입니다. 2019년 내야하는 세금때문에 모두 바빠지겠죠.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급요소득에서 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과 세금의 차액만큼 돌려받기도 하고, 추가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시 확인해야 할 항목중에는 직장인들 같은경우에는 신용카드, 연금저축계좌, 보장성보험효, 교육비입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어떻게 썻는냐에 따라서 공제혜택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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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9.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