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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제적등본 발급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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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래에서 사망자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변경

    호적법은 폐지되고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호적등본은 전체 가족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5가지 종류의 증명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내용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적등본이란, 앞서 말한 초적법이 폐지되며, 제적부(제적 등본, 초본)가 된 것입니다.

     

    5가지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단,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발급)
    • 기본증명서
    • 혼입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차이점

    호적에서 제적*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제적의 이유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 모든 내용이 표시되는 문서입니다.

     

    ◇ 제적등본은 호주와 구성원 모두 기재되는 것

    ◇ 제적초본은 제적등본에서 호주와 발급을 원하는 특정 가족구성원을 선택하여 일부 가족만 기재 되는 것

     


    사망자제적등본 발급방법

    방문 발급

    1.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습니다.

    2.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실 경우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에는 증명신청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적 등본, 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요건 요약>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을 하려면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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