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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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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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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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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C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 / 그 밖의 천재지변


확정급여형 제도(DB)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DB적립의무 DB적립금 운용주체
DB퇴직급여 기준
'19~'20년 90%,
'21년 이후 100% 납입
회사

확정기여형 제도(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DC 납입의무 DC적립금 운용주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 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 입니다.

퇴직시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가입

  • 원칙 :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시 IRP를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함
  • 예외 : 만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수령시 일반계좌로 수령 할 수 있음


같이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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