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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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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 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2022년 10월 중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저축계좌 모의계산 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의 저소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만 19~34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 소득 기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인가구 : 7,780,592

    8인가구 : 8,654,180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이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2022년)

    중위소득 계산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기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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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2022년 7월 18일(월)~8월 5일(금)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 (7월 18일~29일)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
    (18일, 25일)
    화요일
    (19일, 26일)
    수요일
    (20일, 27일)
    목요일
    (21일, 28일)
    금요일
    (22일, 29일)
    1, 6 2, 7 3, 8 4, 9 5, 0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 차(8월 1일~5일)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별도 보완 요청이 안내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필수) 공통 제출 서류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 입력)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방문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②, ③, ④, ⑤, ⑥번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제공.
    ※⑧번의 경우 방문하기 전, 주민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필수) 근로형태에 따른 필수 소득증빙서류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조손,다문화,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기준)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 부양 가구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Q&A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Q.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A.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 기준(만 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A. 가입 기준 중 근로․사업 소득이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 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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